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 중지를 하면, 게시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중지 요청자가 실수로 게시글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할 경우[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중지 안내 메일 내용중 재 게시 요청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재 게시 요청자에게 있다는 식으로의 발언은 재 게시 요청자에게 법을 빌어 겁을 주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큰 기업인 만큼 고객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는 말들은 최대한 적게 쓰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구요.
게시 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네이버만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 게시 중지를 하는게 맞으며, 네이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거부하고, 거부된 것을 중지 요청자가 법에 호소하여 서류를 준비후 네이버에 공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상 이것이 적합한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실제 문제의 게시물이 여러 사람에게 공게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일부러 누군가의 명예를 회손하려는 의도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린 내용에 가장 기본은 네이버가 좀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기 전에, 네이버가 먼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면, 양쪽 모두의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